제9장. 교회 법원

  • 29.09.2019

고대 러시아의 교회 법원의 권한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과 그의 아들 야로슬라프의 교회 법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종교, 가족 관계 및 도덕과 관련된 일상 생활의 모든 관계는 검토를 위해 교회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군주들은 교회에 회부된 사건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교회와 세속 사법 제도를 분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표트르 대제가 전체 국가 구조에 대한 심오한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교회의 사법권은 블라디미르 대공이 결정한 한계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신앙에 반하는 범죄를 기소할 배타적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 이교 의식 수행
- 이단과 분열에 머물러라.
- 다른 신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통 성향;
- 사원과 신사를 모독하는 행위
- 정교회 신앙의 신성모독, 신성모독 및 모독;
- 예배 불참, 종교 의식 및 금식 미준수;
- 마법, 마법, 요술 등의 수업

교회는 전통적으로 결혼, 혼인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도 옹호했습니다. 이미 Yaroslav의 "헌장"에서 "소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제로 주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교에게 포도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17세기 중반에 가부장적 범주가 최고 교회 법원이 되었을 때, 이 법원은 다음 범주의 민법 소송을 처리했습니다.
— 영적 언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
- 유언장이 없는 상속분할 소송
- 결혼 계약에 대한 벌금 소송;
- 지참금에 관한 아내와 남편 간의 분쟁;
- 합법적 인 결혼으로 인한 자녀 출생에 관한 분쟁;
- 입양 및 입양 아동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 고인의 미망인과 결혼한 유언 집행인의 경우;
- 도주한 농노나 결혼한 자유인에 대한 신사의 청원 사건.

불법 결혼, 이혼 및 재혼과 관련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공식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는 입증 된 간음, 적령한 나이에 동거 할 수 없음, 남편이 아내를 부양 (먹이) 할 수 없음 및 지참금 낭비입니다. 비정규 결혼은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히 불법적인 정도의 친족과 중혼이 있는 경우 종료되었습니다. 결혼은 세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결혼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배우자의 성생활도 금식 기간 동안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동시에 Ivan Terrible이 보여준 것처럼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직자와 관련된 모든 비종교(민사) 사건은 교회 법원에서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주교 법원이 아니라 세속(왕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대도시는 세속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성직자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는 특별 "금지" 헌장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영주들과 초대 왕들은 종종 그들의 영지와 개별 수도원의 성직자들을 지원하여 주교 법원에서 소유주를 제거하는 "비판단적"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1625년 차르 미하일 로마노프가 총대주교 필라레트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살인, 강도, 적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성직자의 범죄까지도 교회 법원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표트르 1세는 교회 법원의 관할권을 크게 축소하여 이혼 및 혼인 무효 사건만 남게 했습니다. 성직자의 민사 소송에서 교회 법원의 권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신앙, 도덕 및 결혼 관계 영역에 대한 범죄는 이중 관할권의 대상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인 구조는 민사 법원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 결과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어떤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범죄의 경미함 때문에 교회에서 회개해야만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1918년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령이 발표된 후, 교회 법원은 교회 내 관계와 관련된 범죄만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 법원의 활동은 두 가지 주요 문서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리고 2004년 성주 시노드 회의에서 채택된 “교구 재판소와 교구 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구 평의회를 위한 교회 법적 절차에 관한 임시 규정”.

교구 법원의 사건에 대한 심리는 닫혀 있으며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은 4가지 범주의 사건만을 고려합니다.
성직자(사제)와 관련하여 - 사제직에 대한 일시적 또는 평생 금지, 교회로부터의 파문, 파문 등의 형식으로 정식 금지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사례.
수도원과 관련하여 수련자 및 수련자 - 교회 친교로부터 일시적인 파문 또는 교회로부터의 파문을 수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사건.
평신도와 관련하여 교직자들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일시적인 교회 성찬 파문이나 교회 파문을 수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법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사법 제도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러시아 정교회에서 천 년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부러워하는 불변성.

고대 러시아의 교회 법원

러시아에서는 침례 시대에 현재의 민법이 아직 일반 민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고, 비잔티움의 법적 생활의 기초가 된 선조로 발전된 로마법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세례 이후 비잔티움에서 우리에게 온 교회 계층 구조는 비잔티움 자체에서 시민 치안 판사의 관할하에 있던 많은 경우를 관할권으로 받았습니다. 고대 러시아에서 교회 법원의 권한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했습니다. 성 베드로 왕자의 헌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와 야로슬라프, 종교와 도덕과 관련된 시민 생활의 모든 관계는 교회 영역, 주교 법원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비잔틴의 법적 견해를 넘어서 순전히 민사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비잔티움에서는 결혼 ​​문제가 교회 법원의 관할에 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교회는 결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독점적 관할권으로 받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건도 거룩한 법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개인적 권리의 불가침성을 옹호했습니다. 상속 사건도 교회 관할 하에 있었다. 러시아 기독교 역사의 첫 세기에는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미혼", 불법적인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혼인으로 인한 자녀의 부계 상속권은 교회 법원의 재량에 종속되었다. 17세기에는 민사에 대한 교회의 관할권이 이전 시대에 비해 확대되었다. 1667년 모스크바 대성당을 위해 작성된 "가부장적 지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발췌문"에는 그러한 민사 사건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성직자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 2) 유언장이 없는 상속분할 소송 3) 결혼 조합의 처벌에 관하여; 4) 지참금에 관한 아내와 남편 간의 분쟁, 5) 법적 결혼에서 자녀의 출생에 관한 분쟁; 6) 입양 및 입양 아동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7) 고인의 미망인과 결혼한 유언집행인의 경우 8) tonsure를 취한 가출 농노에 대한 신사의 청원에 의한 경우 또는 자유인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러시아의 모든 사람(성직자와 평신도)은 교회 주교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모든 민사는 교회 당국의 관할에 종속되었습니다. 주교만이 양측이 성직자에게 속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중 하나가 평신도 인 경우 혼합 법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민사, 즉 왕족, 나중에는 왕실 재판관에게 법정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도에 반대하여 1416년 노브고로드의 대주교 시메온은 승려가 세속 재판관에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관이 그러한 사건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포티우스 대주교는 그의 편지에서 이 금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백인 성직자와 수도원조차도 항상 주교를 고소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군주 재판소에 신청할 권리를 추구했고 정부는 그들에게 소위 무죄 서한을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성직자는 민사 문제에서 교구장 주교의 관할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편지는 왕실과 왕실의 성직자에게 주어졌지만 수도원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페트린 이전 시대 러시아의 교회 소송 절차의 독창성은 일부 형사 사건도 성직자의 법원 관할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왕자의 헌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와 야로슬라프, 신앙과 교회에 대한 범죄는 교회 법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 의식, 마술, 신성 모독, 사원 및 신사 모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파일럿 북에 따르면 - 신성 모독, 이단, 분열, 신앙에서 배도. 주교 법원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음행, 강간, 부자연스러운 죄) 및 금지된 친족 결혼, 무단 이혼,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잔인한 대우, 자녀에 대한 무례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모의 권위. 일부 살인 사건은 또한 신성한 법정의 대상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서클의 살인, 태아 추방 또는 살인의 희생자가 권리가없는 사람 - 추방자 또는 노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 : 모욕 더러운 학대나 중상이 있는 여성의 순결, 무고한 사람을 이단이나 마술로 고발하는 것. 성직자는 페트린 이전 시대에 "살인, 강도 및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형사 기소에 대해 성직자의 재판관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최신 시대 교회 법원

우리 시대에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에 관한 법령이 발표된 후, 성직자는 물론 세속 법원의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모든 시민과 공동 관할권을 받습니다. 평신도의 민사 사건을 고려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법정의 권한 안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의 공적 직무에 대한 범죄만이 그 본질상 교회 사법부의 관할권에 남아 있지만, 그러한 범죄 자체는 민법의 관점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속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성직자의 범죄 행위는 물론 가해자를 교회 당국에 고발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당국의 권한에는 민법상 세속 법원에서 결정을 받지만 의식이 있는 교회 회원의 경우 교회 당국의 승인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민사 사건의 영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 물론 교회 권위 문제에 대한 결정이 민사적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고백과 비밀리에 임명된 참회와 관련된 교회 참회 권징의 전체 분야는 그 본질상 항상 배타적이며 일차적으로 영적 권위의 권한, 즉 성직자들을 위해 그들로부터 승인받은 주교와 사제들의 주제였습니다.

교회 법원

현대 국가에서 행정 및 입법 권한이 도처에서 분리되어 있는 세속 법원과 달리 이 원칙은 교회법에 위배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구의 모든 사법권은 교구의 최고 사목자이자 통치자인 교구장 주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완전한 사법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후견인으로 지명하여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의 도움과 조언에 의존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교회법은 지역 평의회, 즉 대도시 지역 평의회에 대한 감독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허용합니다. 대도시 지역의 대성당은 항소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가 자신의 주교에 대해 고소하거나 한 주교가 다른 주교에 대해 고소하는 법원의 첫 번째 소송이기도 합니다. 수도의회의 결정은 전체 개체교회의 평의회에서 상소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대한 불만도 지방의회 법원에 제기됩니다.

2008년 5월 13일 성 필라레 연구소에서 교회법과 교회론 문제에 대한 강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파벨 아델가임 대주교의 연설 요약. 이 과정은 현대 교회 생활에서 정경을 적용하는 문제에 전념합니다.

법원을 소생시키거나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러시아 제국은 교구의 행정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하는 동시에 영적 당회에 교회 및 사법권을 위임했습니다.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사법 및 행정 기능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그 자체의 경우에 판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당시 법원의 불만족스러운 성격은 교회법 전문가인 N.K. 모스크바 대학 교수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소콜로프: "법원은 행정적 자의성을 은폐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알리기 위해 복종하는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합법성.

1864년의 사법 개혁은 교회와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교회법정의 개혁이 필요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기 초에 지방 공의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법원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포럼에서 교회 법적 절차에 대한 초안, 법령 및 기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1917년의 혁명은 모든 개혁 아래에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법에 근거한 교회 법원은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1988년 러시아 정교회 헌장에 의해 오래된 원칙에 대한 교회 법원을 부활시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법원의 권리는 지방 공의회, 주교 공의회, 성 시노드 및 교구 공의회에 있습니다. 교구 공의회는 제1심 교회 법원의 권리를 가진다. 교구 평의회는 ROC에서 채택한 교회 소송 절차의 절차에 따라 교회 법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1988년 헌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시간은 이 행위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교회 소송"작성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법적 정당성 없이 설립된 1988년 교회 법원은 무의식적이고 이행되지 않은 주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헌장은 다음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그리고 "어떻게 "교회 법원을 재판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헌법 재판소는 교회가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된 후 소생할 수 없습니다.

컨시스토리 법원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시도는 현재 교수에 의해 완료되고 있습니다. Tsypin, 여전히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을 무시합니다.

1. 러시아 제국의 법원은 국가와 교회의 교향곡에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서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2. 러시아 제국의 교회 법원은 100년 전에 폐지된 교회법을 인정하고 세속적인 법률에 의존하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법률은 교회법과 교회 법원을 제외합니다.

3.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교구 등록은 특정 사원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ROC는 새로운 내부 구조를 받았습니다. 본당은 12명의 합법적인 본당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성전과 공식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본당 생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시체 소생을 위한 생물학적 죽음의 시작과 같이 교회 법원의 소생을 위해 극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임무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교회 법정을 심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법의 역사는 정의가 없이는 정의가 불가능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법률 주제에 대해 공정한 단일 법적 공간입니다. 그들은 공무원 및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법원 앞에서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 법은 시민의 법적 평등을 설정합니다. "법과 법원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19조).즉, 사회적 사다리의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에서 일반 시민으로.

교회의 규범과 법정 앞에서 하느님의 모든 백성의 평등한 권리는 교회의 정의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세례성사를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부와 교회법에 따라 공정해야 하는 교회의 법적 공간에 들어갑니다. 교회 규범은 위계 및 공적 지위에 관계없이 교회 범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설정합니다.

그들은 교회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유죄인 사람에게, 그가 무엇보다도 주교에게 어떤 위계적 지위를 차지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규칙을 위반한 사람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다 요한복음 7:24).

"성직자에 관한 규칙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들에게 그들이 신권의 반차를 가졌든 신권의 성임을 받지 않은 직분을 섬기고 있든 단 한 번의 형벌, 곧 봉사에서 제명을 받도록 명령합니다."(바질 51)).

세인트의 규칙 사도, 에큐메니칼 및 지방 공의회는 위의 성부들의 규칙을 확인합니다. 교회법은 범죄와 보복에 있어 주교, 사제, 평신도의 책임을 평등하게 합니다.

"그것이 감독이든, 장로든, 집사이든, 또는 신성한 목록에 있는 사람이라면…”(Ap. 8:51);

"누군가가 감독, 장로, 집사, 또는 일반적으로 성직자라면 ... 평신도가 이것을 하는 경우." (Ap.63).

"만일 성직자나 평신도인이 있으면..."(Ap.12);

"누군가, 주교, 장로, 집사, 성직자나 평신도 중 누구라도 ... (Shest. 80).

그러한 명확한 표현으로 수많은 정경이 하느님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 헌장 7장의 법률 조항의 모순은 의도적인 모호함의 인상을 남깁니다.

ROC MP의 헌장은 두 가지 특징으로 관할권을 특징짓습니다. 영토와 사람:

"ROC의 관할권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정경 영역에 거주하는 정교회 신앙인과 ... 자발적으로 그곳에 들어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정교회에까지 적용됩니다."(1장, 3조).

이 특성에서 헌장은 "악순환"을 닫는 미지의 것을 통해 미지의 것을 정의합니다. 정의된 개념 "ROC의 관할권"은 정의되지 않은 "ROC의 표준 영역" 정의 개념을 통해 설명됩니다. ROC MP의 관할권은 정식 영토의 한계로 구분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정경 영토"는 헌장이 도입하고 설명하지 않고 떠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ROC의 사회적 개념의 기초"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인정합니다(3, 5). 교회는 주권적인 영토도 없고 영토 밖의 영토도 없습니다. 신조는 교회에 영토적 속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중화민국 의원의 관할권에 속한 정교회 신자만이 헌장에 명시된 영토 범위 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표시만으로는 중화민국 관할권의 경계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법적 공간에 거주하는 특정인의 범위를 우연히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ROC MP의 관할권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여 식별해야 합니다. 헌장이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정통파"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화민국에 입성? 러시아에 살고 있는 정교회는 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할권은 강제 거주?

러시아 연방 시민의 경우 화합의 표시는 "러시아 연방 시민권"입니다. 헌장에는 ROC MP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정교회 기독교인을 통합한다는 공식적인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지칭할 수 있는 집합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용어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구성원", 헌장의 텍스트에서 한 번 사용되는 " 구속력 있는 법원 명령"(헌장 7, 3 "b"). 이 용어는 ROC MP의 관할 하에 연합된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집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장(7, 8)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교회 법원의 판결은 예외 없이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속합니다.". "라는 용어의 집합적 의미 러시아 정교회 회원이 없습니다. " 성직자와 평신도". 교회 법원의 구조를 정의하는(1장, 8조), 헌장은 교회의 법적 공간에 있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국가 당국과 민사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이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뿐만 아니라 교회 부서의 공무원과 직원"입니다.(헌장, 1장, 9조). 헌장은 계층의 법적 지위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는 ROC의 법적 공간 "내부" 또는 경계 "위"에 위치합니다. 두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제 수행 ROC의 모든 구성원법원 결정 "(헌장. Ch. 7, art. 3)법적 공간 내에서 " ROC의 모든 구성원그러나 다음 기사는 성직자와 평신도: "교회 법원의 결정은 예외 없이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의무적입니다"(Ustav. Ch. 7, Art. 8).

정체성을 상실한 용어

헌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 교회법의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용어를 배웁니다.우리는 "위계", "성직자", "평신도"라는 용어가 헌장에서 변하지 않은 의미를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친숙한 용어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중 의미를 취하거나 공허한 개념을 나타냅니다. 교회법과 교부 전통에 의해 각인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가 법적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용어가 무한한 의미로 사용되면 단어와 대체물에 대한 유희가 있습니다. 궤변과 일화는 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계층

"hierarch"라는 단어는 "bishop"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어근을 재배열하여 형성됩니다. 비숍은 고대의 성경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화의 뿌리를 두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은 구약 전통에 뿌리를 둔 성화의 은혜였습니다. 거룩함의 근원은 항상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는 첫 열매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에게서 피조물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창조적인 개념을 알게 된 것처럼 아론 안에서 하나님은 성화의 뿌리를 선택하십니다. 감독이라는 칭호로 복음 전도자는 안나와 가야바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미덕이 아니라 전통의 연속성이며 그 효과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hierarchy"라는 단어는 나중에 생겨서 주교의 계급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로 교회는 " 하늘의 계층", 세 얼굴과 아홉 천사 계급을 수용합니다. 이 단어로 교회는 "교회 계층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Areopagite에 따르면 교회의 충만함은 주교, 사제 및 집사라는 3단계의 사제직을 수용합니다. "계층 구조"라는 단어는 그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표현된 세속적 개념: 가치의 위계, 관료, 군대 및 기타 위계.

러시아 정교회 헌장에서 "교회 계층 구조"의 개념 오름차순으로 계단을 연결하는 계단의 원본 이미지를 잃어 버렸습니다. 세 등급의 신권의 일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ROC 헌장은 "위계"라는 단어로 1등급의 사제직을 지정했습니다(헌장: 1, 6; 2.13; 3, 1 및 14; 4, 7c 및 17c; 5, 21 등). 하늘에 닿아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지지되었습니다. 주교는 즉시 주교 축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그는 확실히 먼저 집사에게, 그 다음에는 장로로 승격되었습니다. 각 주교는 이 계단을 올라 계층적 단일성의 연속성을 증언했습니다. 관행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헌장은 평신도, 집사 및 장로를 "교회 계층"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장 높은 계단은 등반의 지지를 잃었고 아무 곳에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 된 "계층 구조"에서 "시작"의 존재 론적 의미는 창세기 "Bereshit bara Elohim"의 첫 번째 구절과 요한 복음의 첫 번째 구절 "εναρχη"(요한복음 1:1; 창세기 1:1), 완전히 퇴색되었습니다.

성경적 "시작"의 존재론적 깊이는 실용주의적 기능에 의해 가려졌다. 신성한 권위". 교회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제직의 세 등급 중 하나에 의해서만 이 이름이 동화되면서 "위계"의 개념이 "과두제"의 개념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공동 이익이나 공동 생활이나 영적 교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심연이 섰으니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도 할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옴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6:19). 심연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교 단체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독을 선출하지 않고 그의 임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교에게 교구는 낯선 곳입니다. 그는 여기에 없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사랑과 보살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를 임명할 때 시노드는 지역 교회의 의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기꺼이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신뢰해야합니다. 관계가 좋다. 효과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견디십시오. 무리의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불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방 교회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무시는 그들 사이에 간극을 파고 있다. 신의 백성과 위계적인 올림푸스 사이의 치명적인 격차가 ROC MP의 주요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전에 우리는 공통의 슬픔에 묶여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과두 정치인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인 웰빙은 그들을 대통령, 장군 및 장관과 연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전의 전우로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우리로부터 신성한 영예와 노예적인 숭배와 공물을 받아들이는 데 기꺼이 동의합니다.

성직자주의는 세례와 영성체의 성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친족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을 한 성작에서 왜곡합니다. 인내, 온유, 겸손의 교리는 성직자와 평신도에게만 적용됩니다. 사랑과 권력의 교리는 잊혀졌다: "만민의 방백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귀족들이 그들을 다스리니라 너희 사이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사이에 누가그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게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5-28).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독도 선과 악이 다릅니다. 주교는 지위에 따라 교구 내에서의 개인적 관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교계적 원리는 사랑의 교계, 직분의 교계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높은 교계인 주교직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비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은 수렴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교회,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정부의 사역은 사역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목양은 그 본성상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헌장은 주교에게 " 교리와 제사장직과 목양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위계적 권위와 함께"(Charter Ch. 10, 11).이 선언은 헌장 10장의 특정 조항에 의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사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복음 이미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거친 이미지를 그립니다. 헌장은 개인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주교가 개인을 존중하고 성직자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추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헌장에서 빠졌습니다. 관리자는 인간의 모습이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간의 소유로 간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을 높은 자를 낮은 자를 돌보는 봉사로 이해하십니다. 30년 전만 해도 '발을 씻는' 예식은 주교의 봉사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주교는 사제들을 성전 한가운데에 앉히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제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며 우리에게 겸손의 가장 친절한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에 주교가 그의 위대함에 합당하지 않은 양 떼 위를 맴도는 이 예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 성직

"성직자"의 개념과 그 모습은 1917-18년 공의회 시대와 비교하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는 성직자와 성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직자는 성직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성직자"는 사제와 부제라는 두 가지 범주의 사제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성직자: 시편 낭독자, 합창단 지휘자, 독자, 가수, 벨 울리는 자, 부집사, 파노마리 등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요구에 반하여 Basil the Great와 에큐메니칼 협의회, 그들은 임명시 주교로부터 교회 톤수어, 축성 및 임명을받지 않습니다.

"나의 허락 없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 그는 평신도가 될 것이다"(Basil. 89). “누구든지 성직자 중에 계수된 자의 반차를 따라 강단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성결에 합당하고 자기 목자에게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파문할 것"( Shest.33)

소비에트의 ROC MP의 현대 법령과 소비에트 이후 시대는 그 내용을 지정하지 않고 "성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를 서품하고 임명합니다"(Ustav.10, 12).실제로 주교는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자" 또는 "성직자"만 임명합니다. "깨끗한"이라는 개념은 한계로 제한됩니다. 주교는 다른 "성직자"를 공급하거나 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때때로 과도기 단계로 여기 저기에 나타납니다. 헌장의 다음 기사에서는 "성직자" 개념의 범위를 "성직자"의 개념으로 식별하여 명확히 합니다(헌장, 10, 13). Basil the Great 통치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르면, 모든 현대 성직자는 평신도입니다.

안에. 평신도

중화민국 MP의 "평신도"는 성품에 서품되지 않았고 수도사로 통하지도 않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공식 통계는 러시아 연방 인구의 70-80%를 "정통파"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Incorpora 정교회로 간주되지만 대다수는 본당과 공식적이거나 실제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대 교회는 공동체로 대표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뮤니티는 공식적인 관계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과 가족 문제가 투명했습니다.

본당은 세례가 보편화되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본당은 지역 기반으로 본당을 연합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교구장에 들어가 교회 생활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법은 성전의 모든 신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교회 규칙시민 관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 결혼 문제에서: "모든 결혼 문제는 영적인 권위의 부서와 고려의 대상이므로 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교회의 규칙에 따라 영적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민법 규범", v 1절 1절 1절 1절 19조) .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본당 신부에게 자신의 이름, 성, 직급 또는 신분, 신부의 이름, 성 및 상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 따라 교회에서 발표합니다. 다음 세 주일, 전례 후, 그리고 영적 권위자들이 규정한 규칙에 따라 검색 발표와 함께 결혼에 대한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즉시 사제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Ibid., Section 2, pp 22-24).

오늘날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 번 "외국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거주지에서 "세례를 받은 비기독교인"과 교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며 공동체 식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서로를 육안으로 알지 못하며, 서로의 가정생활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동의 대의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교인을 등록하지 않으며 그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치의 원칙은 교회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잃어 버렸습니다.

교회 법원은 공식 조직입니다. 법의 주체는 법적인 관계에 구속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평신도는 배제된다. 교구 책은 교인의 현재 생활과 상태를 반영하여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평신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교나 사제는 성, 주소, 생년월일 등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정 사원에 속해 있는지와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세례의 사실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례 생활에 대한 실제 참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영성체를 하고, 세 번째 교회에서 결혼하여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신도들은 우발적입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세례 또는 결혼 증명서는 "필킨의 편지"이며 이러한 기록을 입증하는 등록 장부는 없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법적 영역 밖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법은 그들 자신이 교회법적 책임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불필요합니다.

d. 교회 관료제.

"성직자"라는 공허한 개념과 "평신도"라는 무기한 개념과 함께 이 헌장은 "교회 부서의 공무원과 직원, 교구 기관의 직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헌장, 1. 9; 10, 12). 따라서 법률 공간에는 어디에나 있는 관료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관료제가 있었지만 헌장은 그것을 평신도와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회칙에서 전례 생활에 관료의 참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명되지 않은 교회 관리들은 그들에게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명을 받습니다. 이 관리들이 세례를 받고 평신도의 입장에 있다면 왜 그들을 특별한 범주로 선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회칙은 평신도와 구별되는 그들의 교회적 지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감독의 임명이 그들의 기능에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거룩한 세례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헌장은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의무적인 도덕적 요구 사항을 공무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관리와 감독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교회 법원의 결정"(헌장, 7장, 8조;)

법원은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헌장에 따르면 사제직에 대한 평생 금지, 제복, 교회 파문과 같은 교회법적 금지는 교구장 주교에 의해 부과됩니다...단, 교회 법원의 제출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헌장, 7장, 5조).언뜻 보기에 법원이 교구 당국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징벌적 제재를 정당화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아:

1. 법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자의적 해임과 성직자의 전근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편의에 따라,즉, 동기가 없습니다(헌장 11, 25).

2. 형태의 징벌적 제재 "성직자의 직위 박탈과 사제직의 일시적 금지, 평신도의 교회 성찬 일시 파문"(헌장 10, 19 a, b)"일시적으로"라는 용어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지됩니다. 사실 생명 자체는 일시적이고 파문은 파문된 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Archimandrite Zinon과 Pskov 교구의 신부 Vladimir Andreev의 금지에서 발생하는 행정 당국의 제재는 제재와 일치합니다. 생명 금지와 파문교구장 주교는 헌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다른 제재도 적용합니다.

3. ROC에는 MP가 없습니다. 규범 문서노사 관계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노사 관계의 개별 요소를 헌장에서 찾아 일반 체계로 조합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의 많은 요소가 헌장에 포함되지 않고 암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작업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교구에서 고용주는 교구장 주교이며, 그는 교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하고 해고합니다." 총장, 본당 사제 및 기타 성직자를 임명합니다."(Ch. 10, Art. 18 j).

감독은 보수를 결정하지 않으며 임명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직자의 내용의 크기는 사원의 본당 회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당 총회의 임무에는 직원 테이블을 승인하고 성직자와 본당 평의회 구성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harter of the ROC 2000. Ch. 11, 미술. 43, 나)

헌장에는 누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교구 평의회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본당의 자금을 처분"(11장, v. 46, f.)

고용주인 감독과 성직자 사이에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용 관계는 현행법과 같이 계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13 장에서 러시아 연방 노동법은 고용 계약 해지 (해고) 근거를 자세히 고려하고 " 법정을 포함하여 노동권과 자유의 국가에 의한 보호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합니다"(노동법, 2조). 계약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법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의 객관적 가치는 소송 당사자 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이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반대인 권리 부족으로 바뀝니다. 그러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농노제, 노예 소유 및 기타 유형의 권리를 박탈당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교와 성직자의 관계는 선서에 기초하여 구축되며, 그 텍스트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배포되지 않으며 출판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헌장 Ch. 11, 예술. 24, g).이 가상 문서는 성직자가 집권 주교에 의존하는 기초를 형성합니다. 맹세는 권리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주교는 주교를 어떤 것과도 구속하지 않는 성직자에게 선서를 합니다. 의무와 책임은 전적으로 성직자에게 있습니다. 헌장은 누구에게 맹세를 했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는 특정인. 교회 권징에 복종하는 것, 게다가 교회법적으로 종종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성직자들의 규칙이 됩니다. 개인 생활그리고 사회적 행동. 노동 불법은 허용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의 분할로 인해 발생합니다. 권리는 한쪽에 속하고 의무와 책임은 다른 쪽에 속합니다. 의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3 규칙 1에 따라V 에큐메니칼 평의회에서 성직자는 교구장 주교의 휴가 편지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교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러시아 정교회 헌장, 2000, Ch. 11, Art. 30).성직자는 주교의 동의 없이 다른 교구로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농노가 잔인한 지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날인 "할머니와 성 조지의 날이 여기 있습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ROC MP 2000 헌장은 고용주에게 직원과의 노사 관계에서 무제한의 임의성을 제공합니다. 성직자의 노동 권리는 헌장에 의해 정의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S.V. Chapnin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감독 계급의 총장은 그 교사를 신학교에서 해임하고 그와 개인 점수를 정산합니다. 노동법은 위반되었지만 교회 형식은 준수되었습니다. 민사 법원이지만 교회 법원의 권한에는 합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노동법 ". 그러한 조항은 러시아 연방 노동법과 교회법에 위배됩니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적개심이나 편애로 선고를 받았거나 일종의 유혹에 빠진 것처럼."

"성직자와 평신도"와 다른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별도의 주인 계급으로 주교와 교회 관료를 분리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직주의는 법적 균형을 어지럽힌다 , 하나님의 백성을 주인과 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의적 표징을 표현하는 일치 대신에, 성직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신 지배를 도입합니다. (마태 20:25; 마가 10:42; 누가 22:25; 베드로 첫째 5:2-3) 연합과 지배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가들의 성직주의를 비난하셨습니다. 서방 교회의 중세 성직주의는 그녀를 종교 개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계질서와 관료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는 심연이 이 둘을 끝없는 소외의 깊이로 끌어들입니다. "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 체계의 통일성이 보장됩니다.“우선, 주교, 성직자, 성직자, 평신도, 교회 관리,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정경 분야의 경계 내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공평한 법적 공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없는 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법의 불확실성은 공직자의 손을 묶고 사법행정에 걸림돌이 된다. S.V. Chapnin은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1. "모든 사회 제도 중에서 교회만이 고유한 특별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적입니다.

2. "교회법은 현대인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규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규칙은 의무적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법의 성문화 문제는 현 교회 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교회는 법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동방 교회에서는 두 가지 전통이 결합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민법에서 교회 규범과 조항을 통합했습니다. 규약은 에큐메니칼 공의회와 교부들의 규칙에 표현된 판례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정경은 교회법의 체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편적입니다. 정경은 수세기 동안 교회의 법적 의식 형성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법적, 도덕적, 절차적 규범을 나타냅니다. 정경의 금지와 규정은 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제한적인 해석을 허용합니다.

판사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포에는 범죄의 정확한 징후를 공식화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첫 천년기에 일어난 선례에 대한 교회 의식의 반작용으로 생겨났습니다. 현대의 관행에서, 그것들은 유추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Archimandrite Zinon과 Priest V. Andreev의 정죄로 설명됩니다.

Archimandrite Zinon을 비난하는 1996년 법령 No. 880에서 그의 유죄는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은 성직자의 분출을 금지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범죄 행위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규범의 단순한 열거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기소된 행동을 이러한 규범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법령에는 그러한 비난이 없습니다. 죄수의 죄를 공식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교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회법의 특정 규범과 연관시킬 수 없었습니다. 유세비우스 대주교가 언급한 사도적 규범에서 그러한 규범은 정의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 분열은 11세기에 발생했습니다. 5세기 이후로 알려진 사도적 정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유세비우스 대주교는 유추에 따라 정경을 선택하고 세 가지 다른 규범에 따라 Archimandrite Zinon의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한 캐논은 "파문된 자들과"(사도 10) 친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직자에게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사도 11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과 함께"(사도 45)입니다.

세 가지 다른 추정치는 거부된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표준 위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대주교는 대주교인 Zinon 대주교가 성찬식을 가졌던 섬기는 가톨릭 사제인 Romano Scalfi라는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교는 정경을 무시하고, 정경을 제정하고, 잘못된 사실로 판결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령 952호에서 1997년 3월 17일대주교 유세비우스 발명하다 정식 규칙. 그 "신권을 금한다"사제 블라디미르 안드레예프 재임 주교의 공개 비난과 관련하여". 그런 카논은 없습니다.평결을 입증하기 위해 주교는 Carth.16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법령 No. 880에 의해 유세비우스 대주교는 고의적으로 거짓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사 존(V.I. Ledin)을 교회에서 고의적으로 파문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운명을 결정할 때 주교는 전적으로 자신의 동정과 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가 그러한 불만을 듣거나 수락할 것입니까? 법에 대한 합법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법의 의미를 박탈합니다.

1917-18년 지방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prof. 바이올렛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현행 법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법행위와 범죄에 대하여 영성법정이 부과하는 형벌에 대한 체계적인 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완전한 열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그러나 통칭으로만 불린다 - "직무에 대한 부정행위"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다 법원이 많은 사건을 결정할 때 법에서 적절한 표시를 찾지 못하고 개별 사건, 즉 개별 사건에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처벌.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1918년에 "교회 법정에 관하여" 부서는 교회의 징벌적 규칙의 새로운 성문화를 심의하기 위해 공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체법의 전체 조항(사생자, 상속권 및 민사상 지위 행위, 배교, 다른 고백으로의 이탈 등)은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교회 관할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실체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S.V. 채프닌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20세기 초의 논쟁은 해결되지 않은 법적, 정경적 성격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몇 년교회는 법조계의 형성을 완성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법원을 만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 기간 동안 법원을 재창조하기로 한 결정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헌장은 주요 입법 문서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논란이 많은 문서입니다. 신학교의 교회법 교사들은 피상적인 입문 성격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결론은 실망스럽게 들립니다. ROC에는 교회-사법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개발할 수 있는 평판 좋은 교회법 전문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에서 벗어난 의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유아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파문당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서 그들의 의식이 형성되고, 그들의 삶의 경험이, 가치의 위계가 성숙해집니다. 교회 밖에서 그들은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운명이 교회에 돌아오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아내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결혼 등록 및 결혼; 고백하고 영성체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 ...이 모든 부모와 대부모는 침례에서 들었습니다. 의식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은 공식적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왜 온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그들의 무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원에서 그들은 이전 환경, 평소 생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저울의 어느 팬이 더 무거울까요?

... 당황스러워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서 왔습니다.
가는 곳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물은 모두 한 줌 안에 있습니다.
(E. Pudovkina).

누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세 번째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모호성이다. 러시아 제국의 법률에 따르면 다섯 가지 범주의 범죄가 교회 법원의 관할권에 종속되었습니다.

1. 재산분쟁관련성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함께 그 위에 세워진 땅과 교회: 아이콘과 기구는 본당에 속하지 않지만 영구적으로 사용됩니다. 커뮤니티에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떠날 때 소련은 종교 단체에 "법인의 부분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법은 종이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권리는 "부분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OC MP의 헌장은 본당의 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Ch. 11:7-8).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재산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 Deanery와 잘하는. 통일된 요구 사항은 교회 전체의 권위가 있는 문서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 교회법은 현대인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교회법에서는 금식일과 금주를 지키고 품위와 성에 해당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악센트를 올바르게 배치해야합니다. 성직자의 "손수건", 수염 및 땋은 머리를 방어 할 수 있습니다. 바지와 여성용 화장품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과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고 "유대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도 없지만 법정에서 할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3 . 사무위반: St.의 부주의한 보관 선물, 평화 및 적대감, 성사집행의 계급 및 조건 위반, 기타. 교구 당국은 처형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머리에서 썩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학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교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고, 주교 축일에 참석할 때 성막, 성소, 세례함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설교는 죽었다. 고백은 성직자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구 회의에서 주교로부터 일부 본당에서는 성스러운 파스카에도 신성한 전례가 거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법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4. 이혼.미등록 결혼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등록된 결혼은 등록 사무소에서 체결됩니다. 결혼식은 비율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교회 해산에 관한 질문은 이혼 후 해결됩니다. 예전 가족은 오래 전에 헤어졌고 새로운 가족이 생겨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시민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며 면류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친교에서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5. 신앙과 도덕에 대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범죄.

이단과 도덕적 악덕에 대한 법적 투쟁은 오랜 역사와 의심스러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톨릭 종교 재판, 성 요셉 볼로츠키 시대의 이단자 박해, 니콘 총대주교의 모닥불과 분신은 역사에 슬픈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일부 범죄는 이중 관할권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앙에 반하는 범죄와 결혼 조합. 그러한 사건의 생성에 교회 당국의 참여는 사건의 개시와 범죄에 대한 교회 형벌의 결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속 당국이 수사를 했고, 민사 법원은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은밀한 죄는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습니다. 명백한 죄책감조차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확한 죄명을 밝혀 적절한 형벌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작업은 세속 법원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혁명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증거, 증인,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패, 강탈, 속임수로 널리 나타나는 이기심은 "원칙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정죄됩니다. 음행, 간음, 동성애, 소아성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육신의 정욕을 잠잠케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식 범죄는 정죄되거나 기소되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전례도 홍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증거 기반이 없습니다. 둘째, 제복의 명예는 범죄가 명백하고 사건이 공개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의식에서 부정행위는 구별되지 않는다. 죄의 개념은 교회 규율 위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 에티켓 미준수, 범죄 행위 등 다양한 범주를 결합합니다. 모두 "죄"라는 대가를 받습니다.

무죄 추정

전제 조건으로 정의는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무죄 추정을 요구합니다. 국제법의 일부가 된 이 원칙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성육신을 정당화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비인간적인 체제가 구축되는 또 다른 원칙이 가능합니다. 한번은 수사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심판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점입니다.". Dzerzhinsky의 Cheka에서 체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죄의 추정 없이 주교가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은 유죄가 될 것입니다. 맷돌처럼 교회 법원은 그의 맷돌로 떨어지는 모든 곡물을 갈 것입니다 . " 잘못된 권리 강조"기독교인에게 권리가 없다면.

헌장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Tsypin 교수는 교회 생활에서 실현되는 풍부한 사랑으로 인해 성직자의 권리에 대한 침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권리에 대한 강조는 ... 모든 것이 사랑의 정신으로 스며든 교회에서 부적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만 권리가 필요합니다.

권리에 대한 침묵은 높은 자유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헌장이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는 원칙을 공언했다면, 특정 권리를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금지를 개인의 자유의 한계로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행히도 ROC MP의 헌장은 이 원칙을 공언하지 않습니다.

교구 관행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는 반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교는 사도 교회법을 인용합니다. "장로와 집사는 주교의 뜻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39쪽). 규칙은 범주형입니다. "아무것도 아님"! 중세 주석가는 이 규칙을 제한합니다. Zonara와 Arist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장로는 주교의 뜻 없이 참회와 파문을 당해서는 안 된다". 발사몬은 믿는다 "주교의 뜻 없이 교회 재산 처분 불가능". 그러한 제한을 무시하면 "아무것도"를 부조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9조에 대한 문자적 이해를 배경으로 초등권 헌장의 생략은 성직자의 생리적 기능의 한계를 넘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무죄의 추정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신 신뢰를 표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죄의 추정은 겟세마네에서 입맞춤을 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유지하신 신뢰를 표현합니다. 무죄의 추정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유혹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진지하게 여기시고 그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속법은 무죄 추정에 찬성하여 유죄 또는 무죄 추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가 입증 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며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됩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49 조)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무죄 추정은 보편 교회의 규칙에 의해 확인됩니다. 주교 중 한 명이 기소되면 ... 피고인이 친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하십시오 ... 그가 지정된 시간에 그를 재판하기 위해 선출 된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한 "(Carth. 28). "연구에 적합: 그것이 밝혀지면 마치 그가 ... 성직자 안에 머물게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 그렇다면 성직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Theoph.5).

"야곱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 예, 그러나 철저한 연구에 따르면 학위에서 분출 할 것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단 한 번의 의심으로" (Theoph.6)

개인에 대한 존중, 그의 존엄,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을 취한 종의 성육신으로 정당화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형제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모든 기독교인의 개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교회 법원은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Tsypin 교수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권리를 박탈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Tsypin 교수는 그녀의 " 사소한 이익" 그리고 " 상상의 권리"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다운 존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 6, 벧전 2:9-10).

세 번째 질문: "판사는 누구입니까?"

ROC MP의 헌장에 따르면 " 교구 법원의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로부터 정의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성직자일 수 있습니다. 교구장 재판소장은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 교구장 또는 교구 재판소 구성원의 조기 소환은 교구장 주교의 명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헌장은 판사의 조기 소환 동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구장 주교에 대한 판사들의 무조건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판사에게 권한 부여". 헌장의 두 가지 고유한 조항에 의해 강조됩니다.

1. "모든 교회 법원의 절차가 닫힙니다.". 아무도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굴욕을 당하고 기분이 상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2. "교구 법원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됩니다. 교구장 주교가 교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의 결정은 즉시 적용됩니다.".

헌장은 권위주의적 정부 앞에서 법원, 판사, 사법적 결정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구 총회(7, 13)의 통제 역할에 대한 헌장의 언급은 미소를 유발합니다.

이 제도는 변덕스럽게 존재하고 매년 실제로 만나지만 사막의 목마른 자들을 위한 그림자나 신기루처럼 존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의정서, 규칙, 의제, 투표, 결정이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10:00부터 15:00까지 교구 총회의 만장일치 침묵 속에서 200명의 사제들이 블라디카의 말을 아무 것도 듣지 않는 방법을 그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공기는 잠을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S. V. 채프닌은 다음을 가리킨다. "더 어려운 문제: 하급 교회 법원 창설을 위한 인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의 상황은 단순히 재앙적입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에 교회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법원의 개혁이 다시 무기한 연기될 것입니다." . Avral은 항상 품질을 희생하면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구 성직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망 없는 자금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 교구 법원은 교구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아마도 교구 기관에 돈을 쓰는 관대한 주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주교는 사제의 무관심한 열정에 의존합니다. 동기는 분명합니다. 도시에서 봉사하고 싶다면 종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고, 감옥에서 하는 등의 부담이 없는 일을 하십시오. 작품에 매력을 느끼는 마니아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작업이 틱으로 대체됩니다. 무엇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의 "관심 없는" 열정에 기반을 둔 법원이나 행정부가 지원하는 법원입니다.

교회 법원의 십계명.

"나는 주님, 나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이사야 61:8)

불의한 판단은 그 본성을 왜곡시킨다. 정의는 교회 또는 민사 법원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법행정을 위해서는 법원이 적절하게 조직되어야 하고 법적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h.에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7조?

1. 자신의 감독에 대한 장로와 다른 성직자들의 불평은 이웃 감독들에 의해 듣게 되며, 그들 자신의 감독의 동의 하에 발생한 불만을 중단시킨다: Carth.11, 37, 139; 사드. 십사.

2.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적의, 편애, 사람의 즐거움으로 판단하지 않음": Carth.16. 삼.

4. 의심되는 판사를 철수하고 변호를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irill 1.

5. 비방을 고발한 자는 평등하게 처벌한다: 신명기 6장

6.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 Ap. 74

7. 증인 및 고발자 범위의 제한. Ap. 74–75; 21분기, Carth 8, 28, 70, 143, 144, 145, 147; 신명기 6.

8. 판사의 독립은 감독의 법정에 의해 보장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12명의 감독이 감독에 대해 판단하고, 6명과 자신의 자신이 장로에 대해, 3명과 자신의 자신이 집사에 대해 판단을 수행합니다. 카르프. 29 및 12.

9. 소송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arth.17,107,136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주교를 초대하십시오. Ant.14.

10. 무죄 추정: 재판 전에 제명하지 마십시오. 페프. 6과 카프. 28.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장은 "성스러운 정경"과 "교회 법원에 관한 규정"을 고려합니다. 마지막 것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포는 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헌장에 법원 구조에 단일 표준 규칙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장이 사법부의 정당화에 있어 단일한 규범적 규칙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에큐메니칼 정경은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 체계"에서 제외되는가? 아마도 그것들은 이 체계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입니까(예를 들어, 7장, 8절)?

물론 위의 십계명이 법적 절차의 체계를 소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고대의 조상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러한 원칙의 정신에 따라 법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결론.

ROC MP의 헌장에 의해 도입된 "교회 법원"의 모호한 개념은 연방법에 위배됩니다. "법원"의 임무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 실체적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들 사람도 없습니다. 헌장에 명시된 교회 "정의"의 원칙은 에큐메니칼 교회의 규범적 규범, 현재 러시아 연방의 국제법 및 주법과 충돌합니다.

법과 법원 앞의 평등 문제는 Orwell에서와 같이 해결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정의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행정권은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규범적 규범을 내세운다. 교구 판사는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사법적 결정은 법과 판사의 양심이 아니라 주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죄가 아니라 주교에게 반대하는 성직자를 정죄할 것입니다.

교회 법원 대신에 러시아 연방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제안된 합법화를 위해 패러디가 나타납니다. 이 제안은 미래가 없습니다. 사산된 헌장 7장을 폐지하고 시노드 시대의 컨시스토리 법원을 매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소생할 수 없고 소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법원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보편 교회의 규범적 원칙을 기초로 삼고 현대 현실에서 그 영원한 의미를 밝혀야 ROC 헌장 " 교회의 법적인 영역을 추론하지 않았다 법을 넘어서 RF 필드" ROC MP를 불법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조끼번호 289. 2004

헌장 1988. 러시아 정교회 관리 헌장. Izd.MP 1989.: 1, 8; 7, 45; 7, 51; 32페이지.

보호 N. Afanasiev "성령의 교회". 리가 1994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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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F.F. R-3431.Op.1.d.266. ll.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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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V. Tsypin "교회법", M. 1996, p. 390.

교수 Tsypin, "성당과 가톨릭". "커뮤니티", 12번. 2003년 모스크바.

주교의 해석과 함께 정교회의 규칙. Nikodim Milos SPb., 1911, T 1.2.

교회의 두 번째 형태의 정부권력으로서 교회 행정의 영역은 교회의 직위의 도입과 폐지, 그 교체, 현 행정, 교회 감독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새로운 주교좌나 심지어 최초의 직위를 포함한 새로운 교회 직위는 지방 교회 당국의 법령에 의해 도입되거나 폐지됩니다. 교회 사무실은 또한 병합, 병합, 서로 결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또한 한 직위를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직위로 분할(예: 한 교구를 두 개 교구로 분할), 한 직책의 권한 일부를 다른 교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의 교체는 일반적으로 교회법 및 기타 교회법에 따라 관할 교회 당국에서 수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세속 국가 권력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중 대다수는 고위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상위 교회 직위의 교체가 외부 교회법의 영역과 결합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교, 성직자 및 교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영향력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교회의 역사에서 이러한 영향력의 형태는 주로 국가에서 교회의 지위에 따라 변했고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의 행정은 서면 또는 구두 명령 및 메시지에 의해 수행됩니다.

특별한 유형의 행정적 교회 권위는 다음과 같다. 감독 그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동일한 기관에 의해 행사됩니다. 주요 모니터링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교회 업무의 상태에 관한 낮은 개인 보고서를 상위 기관으로부터 서면 보고서를 받는 것;

o 방문, 즉 교회 권위 보유자가 자신에게 종속된 기관 및 기관에 대한 검토;

o 감사 수행.

검사 및 통제 결과에 따라 서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예: 자선단체에서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 때로는 최고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인이 개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방문은 오랫동안 가장 효과적인 확인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시대부터 교회에서 항상 시행되어 왔습니다. 사도들은 양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감독하기 위해 그들이 세운 공동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교회법에는 주교가 양 떼를 방문하도록 규정하는 규칙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명히 고대 교회그것은 받아들여진 규범이었다. 1107년에 발표된 Alexis Komnenos 황제의 법에 따라 처음으로 종속 구역을 우회할 의무가 주교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영적 규정"은 각 교구 주교에게 1년에 한 번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의무화했습니다. 그의 교구를 돌아 다니는 데 2 ​​년. 그리고 오늘날 주교의 의무에는 교구의 본당, 수도원 및 영적 기관 방문이 포함됩니다. 총대주교는 자기 교회의 모든 교구를 방문하며, 교구 내에서 정기적으로 본당을 방문하는 의무는 교구장에게 있습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긴급 감독 수단입니다. 필요한 경우 산발적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이유는 교회 기관의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정당한 교회 당국이 임명 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교회 법원

사법부는 교회 정부의 일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떤 사회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의 이해가 충돌하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교인들은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교회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억제하는 사법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법권은 다면적입니다. 고백할 때 드러난 죄는 고해 사제의 비밀 판결을 받습니다. 공무 위반과 관련된 성직자의 범죄는 공적 처벌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시대의 교회 법원의 권한에 기독교인 간의 민사 분쟁과 일부 형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에 관한 교회의 관할권, 그리고 평신도에 관한 교회의 관할권은 성경이나 신학적 교리를 전혀 따르지 않았으며, 그 출현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첫째로 국가 권력의 열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정을 해결할 때 교회에 의존한다. 둘째, 국가에서 자신의 특권을 위한 교회의 투쟁.

빠르면 4세기 말. 황제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의 법은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인 관계의 비물질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기독교 주교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국가 법원과 행정부에 실질적인 참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성직자들의 일은 즉시 교회 조직의 특권이 되었다. 그 후, 교회는 성직자들이 세속 법원에 소송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614년에 파리 지방 공의회는 성직자의 완전한 사법적 면제를 승인하여 사제 업무에 대한 세속적 간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속 당국 사이, 세속 당국과 성직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주교 법원에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계급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봉건 관계가 수립되면서 교회, 수도원, 주교는 봉신, 신민 및 기타 종속 계층과 관련하여 상급 법원의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Canon 법률 법원은 일반 봉건 법원보다 복잡한 사법 절차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특징은 교회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로마 법의 전통이 교회법에서 눈에 띄게 된 12세기 초에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야만인 시대의 수도친스키 절차와 봉건 궁정을 멸시했습니다. 1215년에 라테라노 교회 평의회는 성직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수세기 동안 관례였던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이 방법을 교회법 밖에 두십시오. 교회는 또한 법정 싸움을 박해하고 멸시했습니다.

교회법 법원에서는 "문서에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면 절차와 증빙서류를 무조건 우선시했다. 고소장 제출과 피고의 이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메모 형식으로 서로 질문했다. 법원의 판결도 서면으로 기록됐다. 맹세하고 위증죄로 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은 필연적으로 기록되었다. 당사자의 대표를 위해 제공된 법원 절차. 이 규칙은 개인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상인, 상인 및 기타 화폐 계층의 대표자에게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적 출처에 대한 언급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세속 법원과 달리 교회법의 법원은 매우 다른 목적을 예측했습니다. 소송절차의 의미는 일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다른 일방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공소사실을 위반한 자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재판관은 이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당사자 스스로를 심문하고 재판관의 내면적 신념과 규범적 교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기, 예를 들어 "어부 자신은 아마도 알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례로 증거에 대한 정식 법원의 엄격한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규칙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증거, 모호성을 만들고 사건의 고려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증거, 자연에 반하여 고려되지 않은 증거를 구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증거의 성격에 대한 너무 형식화되고 엄격한 요구 사항은 특히 형사 기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와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한 교회 법원의 확신, 회개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은 피고인 자신의 죄 고백의 중요성을 과장하도록 교회법적 소송 절차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조사 절차의 무조건적인 공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중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자신의 교회 법정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승려, 신부, 수도원 농민 등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범죄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교회 법원에 종속되었습니다. 이단(배교), 요술, 신성모독, 교회재산 절도, 성직자에 대한 폭력, 간음, 근친상간, 중혼, 위증, 중상모략, 문서위조, 거짓 맹세, 과장된 고리대금 사건의 경우 교회가 관할함 이자율, 사기. 재산 계약은 주로 종교적 맹세로 봉인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선언했습니다.

IV 라테란 공의회(IV Lateran Council)의 결정에 따라 교회 당국의 특별한 임무에는 다양한 이단의 표현에 대한 투쟁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고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도 박해를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 교회 법원은 우선 개인의 죄와 죄의 추정에 기초하여 법적 절차를 위한 특별한 심문 절차를 사용했습니다.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는 승려들에게 맡겨졌다 기사의 명령. 이를 위해 교회 특별판사(재판관)라는 직위를 도입했다. 그들은 광기에 대한 면제를 부여받았고, 일반 교회 법정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교황에게 개인적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었고, 주교의 행정적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세속 당국과 독립적으로 XIII-XVII 세기의 교회 종교 ​​재판. 교회의 손에 있는 막강한 세력이었다.

종교 재판은 소문으로도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원에서 동일한 사람이 사건의 예비 조사를 수행하고 재판을 수행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심판은 두렵고 억압적인 의식과 함께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속한 죄의 자백이 없으면 고문이 사용되었으며 그 한계는 무엇으로도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한 명의 죄인을 놓치는 것보다 6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1252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주교가 이끄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종교 재판을 승인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자백이 주요 유형의 증거가되어 판사의 결론이 정확하고 범죄자의 죄 영혼이 회개했음을 증언합니다. 특히 이단 고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고발할 수 있고, 교회법규에 따른 공격자의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유덕하게도 자신의 자백을 이단 고발에 사용하였다. 후에 죄의 자백을 받은 피고인은 죄 사함을 통해 교회와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 자백이 자발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는 심문 프로토콜에 서명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경우, 그녀는 다시 파문으로 인정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

유죄 인정은 화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화는 극히 드물었다. 잔 다르크, 얀 후스, 지오다노 브루노를 포함하여 당대의 많은 저명인들이 종교 재판의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변형시켰습니다. 교회 사법 절차는 또한 세속 법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 재판과는 대조적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건의 고려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배포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법정을 피하고 그들의 논쟁을 감독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객관성과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도덕적 순수성과 이교도 앞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법적 절차에는 이교도 의식의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이 이교도 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주교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1 그 후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주교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이교 민사 법정에 대한 권리 보호를 신청한 경우,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 박해 시대에 주교의 사법적 판단은 로마 세속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무효로 여겨졌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직자들은 집행권도 없고, 징벌적 집행기구도 없고, 오로지 영적인 권위에만 의존했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후 기독교인들이 주교를 고소하는 관습은 비잔티움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주교의 사법적 결정은 국가의 집행 권한에 근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주장을 감독의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판결은 최종 판결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중 하나의 욕망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국의 기독교화와 함께 공식적인 국가 지위를 부여받은 최고 주교 법원은 시민 치안 판사의 관할권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교들은 법정 소송에 압도당했고, 그 중 상당수는 영적인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적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회의 사법적 권리를 좁히면서도 권위와 존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통치자들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해 감독 법원의 권한을 결정했습니다. 분쟁; 양 당사자는 감독의 판단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직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칼케돈 공의회 제9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교회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의회의 모든 결정은 황제 마르시안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법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 성직자가 주교에 대한 관할권을 무조건적인 교회 규범으로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 그러한 사건은 세속 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순전히 교회 사건으로,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상 교회가 아닌 사법 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구에 대한 본당 소속에 대한 주교 간의 분쟁, 교회 수입 사용에 대한 성직자의 소송 등.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교회에 있으며, 이러한 인정은 일종의 양보로 보이지 않고, 높은 국가에 있는 교회의 권위와 그 권리의 정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소송은 세속 사법부와 영적 사법부의 관할권에 속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법권이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는 교직자들에게 그들의 주교에게만 민사 청구에 응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감독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속 법원이 교회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 솔루션보다 감독의 법원에서, 그것은 대주교 법원, 총대주교 또는 교회 공의회에서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침례 시대의 Kievan Rus에서는 현재 민법 아직 관습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잔티움 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정교하게 발전된 로마법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독교가 국교로 전환된 후 비잔티움에서 우리에게 온 교회 계층은 비잔티움 자체에서 세속 치안 판사의 관할권 안에 있는 많은 경우를 관할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 러시아 국가에서 교회 법원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과 현자 야로슬라프의 "법"에 따르면, 종교와 도덕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시민 생활의 모든 관계는 교회 법원인 주교에게 회부되었습니다. 교회는 결혼 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독점적인 권한으로 받았습니다. 그 권위로 교회는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개인적 권리의 불가침성을 모두 보호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교회의 ​​관할권이 주어졌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기독교 역사의 처음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nevinchalnyh", 따라서 기독교, 결혼의 관점에서 불법입니다.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 부모의 상속에 대한 자녀의 권리는 교회 법원의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법 관행은 그러한 문제에서 비잔틴과 달리 재산의 일부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영적 의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한 경우도 교회 법원에서 고려되었습니다. 귀족 "헌장"의 법적 규범은 표트르 대제 시대까지 러시아에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 소송 절차의 특징은 일부 형사 사건도 교회 법원의 권한 안에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군주들의 법령을 살펴보면, 신앙과 교회에 대한 범죄가 감독의 법정에 종속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요술, 사원과 신사의 신성모독. 그리고 그 도감의 이면에는 신성모독, 이단, 분열, 배교가 있었다.

주교 법원은 공중도덕에 반하는 범죄(음행, 강간, 부자연스러운 죄 등)와 관련된 사건을 고려했습니다. 가족의 금지된 등급으로 맺어진 결혼뿐만 아니라; 무단 이혼; 아내나 부모에 대한 남편의 학대; 부모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아이들의 무례함. 일부 살인 사건은 교회 법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 살인, 태아 박탈 또는 살인 피해자의 권리 박탈 - 추방자 노예. 또한 계층의 법원은 개인적인 모욕의 경우를 고려해야했습니다. 더러운 학대 또는 중상 모욕으로 소녀의 순결에 대한 모욕; 무고한 사람을 이단이나 요술로 고발하는 것.

성직자들은 페트린 이전 시대에 "살인, 강도, 횡포"를 제외한 모든 형사 고발에 대해 주교 법정에서 책임을 졌다. A.S. Pavlov 교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고대 러시아 법에서 “교회의 관할권은 문제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 눈에 띄게 우세합니다. 사람들의 계급적 성격: 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영적 사람들은 교회 계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26일 러시아 정교회 주교 평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17년 주교 평의회에서 규정의 본문은 (2017년 판 참조) 이었기 때문에 이 버전의 문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섹션 I. 일반 조항.

1장

제 1 조. 러시아 정교회 사법 제도의 구조와 규범적 기초.

1. 러시아 정교회(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사법 체계는 이하 “러시아 정교회”로 칭하며, 8월에 러시아 정교회 주교 평의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정교회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이 규정의 다음 텍스트에서 "러시아 정교회 헌장"이라고 하며, 이 규정과 이 규정의 다음 텍스트에 언급된 정교회의 신성한 캐논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성한 캐논"으로.

2.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 법원이 포함됩니다.

  • 러시아 이외의 러시아 정교회 교구, 자치 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일부인 총독 관구를 포함한 교구 법원;
  • 러시아 이외의 러시아 정교회와 자치 교회(이 교회들이 더 높은 교회 사법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각 교회 내에서 관할권이 있는 가장 높은 교회-사법적 사례
  • 일반 교회 법원 -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평의회 -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3.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법원은 성전, 러시아 정교회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정교회 규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러시아 외부의 러시아 정교회와 자치 교회 내의 교회 사법 및 사법 절차의 특성은 이러한 교회의 권한 있는 교회 권위 및 관리 기관에서 승인한 내부 규정(규칙)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부 규정(규칙)이 없고 러시아 정교회 헌장 및 이 규정과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러시아 외부의 러시아 정교회 및 자치 교회의 교회 법원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헌장 및 이 규정.

4.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법원(이하 이 규정의 본문에서 "교회 법원"이라고 함)은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교회 법원은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2조. 교회 법원의 목적.

교회 법원은 교란된 교회 생활의 질서와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정교회의 신성한 정경과 기타 제도의 준수를 촉진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제 3조. 교회 법적 절차의 위임된 성격.

1. 러시아 정교회의 완전한 사법권은 러시아 정교회 주교 평의회(이하 이 규정에서 "주교 평의회"라고 함)에 속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권은 러시아 정교회의 교황청(이하 이 규정에서 "거룩한 시노드"라고 함)과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도 행사합니다.

총회 재판소가 행사하는 사법권은 총회와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교회법적 권위에서 비롯되며, 이 권위는 총회 재판소에 위임됩니다.

2. 교구의 완전한 사법권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교구장 주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교회 위반 사례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구장 주교는 이를 교구장에 회부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구 재판소가 행사하는 사법권은 교구 주교가 교구 재판소에 위임한 교구장 주교의 교회법적 권위에서 나온다.

제 4 조. 러시아 정교회 사법 체계의 통일.

러시아 정교회의 사법 체계의 통일성은 다음을 통해 보장됩니다.

  • 교회 법적 절차의 확립된 규칙의 교회 법원 준수;
  • 법적 효력을 발휘한 교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회원 및 정식 부서에 의한 의무적 집행에 대한 인식.

제5조. 교회 소송 절차의 언어. 교회 법원에서 사건을 고려하는 폐쇄적 성격.

1. 총감독회와 교회 재판소의 교회 법적 절차는 러시아어로 진행됩니다.

2. 교회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고려가 종료됩니다.

제6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1. 교회법 위반을 저지른 러시아 정교회 신자는 교회법적 금지(처벌)를 통해 회개와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교회법적 금지(형벌)를 받을 수 없습니다(카르타고 공의회 제28조).

2. 교회법적 금지(형벌)를 부과할 때, 교회 범죄를 저지른 이유, 죄인의 생활 방식, 그가 교회 경제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교회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죄인을 바로잡기 위해 죄인에 대한 관대함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회개할 목적으로 죄인에 대해 엄격한 교회법적 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회의 정신에 따라.

성직자가 교구장 주교의 교회 범죄 행위에 대해 명백히 중상적인 진술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을 동일한 교회법적 금지(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의 범죄가 입증되었습니다(II Ecumenical Council 6 canon).

3. 재판 중에 교회 법원이 교회 범죄의 사실 및 (또는) 피고인의 결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 법원의 의무입니다. 법원 회의록에 기록되어야하는 당사자간에 발생한 차이점.

2장. 교회 법원 판사의 권한.

제 7 조. 교회 법원 의장 및 구성원의 권한.

1. 교회 재판소의 의장은 교회 재판소의 회의 시간을 정하고 이러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교회의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2. 교회 재판소의 부의장은 교회 재판소의 의장을 대신하여 교회 재판소의 회의를 주재한다. 교회 법적 절차에 필요한 교회 법원 의장의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3. 교회 법원의 서기는 교회 범죄에 대한 진술과 교회 법원에 송부된 기타 문서를 접수, 등록하고 적절한 교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 법원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교회 법원에 소환장을 보냅니다. 교회 법원의 기록 보관소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제공하는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4. 교회 재판소의 구성원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구성과 방식으로 교회 재판소의 법원 청문회 및 기타 조치에 참여합니다.

제8조

1. 교회 법원 판사의 권한은 다음 근거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기에 종료됩니다.

  • 해임에 대한 교회 법원 판사의 서면 요청;
  •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회 법원 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교회 법원 판사의 사망, 사망 선언 또는 주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행방불명으로 인정;
  • 교회 범죄를 저지른 판사의 고발에 대한 교회 법원의 결정이 발효됩니다.

2. 교회 법원의 재판관이 교회법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교회 법원이 심의로 받아들인 경우, 그 재판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9조

1. 교회 법원의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건을 심리할 수 없으며 사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자의 친척(최대 7촌) 또는 친척(최대 4촌)입니다.
  • 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와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에 있습니다.

2. 혈연관계(7촌까지) 또는 재산관계(4촌까지)인 사람은 그 사건을 고려할 때 교회법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 이 조에 규정된 자진사유가 있는 경우, 교회 법원의 판사는 자진선고를 해야 한다.

4. 자퇴 동기는 재판 시작 전에 선언해야 합니다.

5. 교회 법원 판사의 자기 기피 문제는 기피 신청 판사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고려한 법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6. 교회 법원이 판사가 선언한 자기 철회를 만족시키면 교회 법원은 이 판사를 교회 법원의 다른 판사로 교체합니다.

제 3 장.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 교회 법원에 소환합니다.

제10조

1.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사자, 증인 및 교회 법원의 사건에 관련된 기타 사람입니다.

2. 교회법 위반 사건의 당사자는 신청인(교회법 위반 진술이 있는 경우)과 교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이하 피고인)이다.

분쟁 당사자는 교회 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분쟁 및 불일치의 경우 당사자 역할을 합니다.

제11조

1. 교회 법원에 대한 소환장은 우편으로 발송 된 접수에 대한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송달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통화가 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전보, 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달 통지와 함께.

2. 교회 법원으로의 소환장은 그들의 수취인이 교회 법원에 정시에 출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발송됩니다.

3. 교회 법원에 대한 소환장은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문에 있는 수취인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직장) 장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소 변경을 교회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없을 경우, 부름은 교회 법원에 알려진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서에 있는 수취인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서비스(작업) 장소로 전송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취인은 더 이상 살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음).

제12조

교회 법원에 대한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교회 법원의 이름과 주소;
  • 교회 법원에 출두한 시간과 장소의 표시;
  • 교회 법원에 소환 된 수취인의 이름;
  •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시;
  • 수취인이 호출 된 경우에 대한 필요한 정보.

4장. 증거의 유형, 수집 및 평가. 교회 절차의 조건.

제13조. 증거.

1. 증거는 교회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 규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얻은 정보입니다.

2. 이 정보는 당사자 및 다른 사람의 설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증인 진술서; 문서 및 물리적 증거;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전문가 의견. 가족의 비밀을 포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교회 법원의 수신 및 배포는 이 정보와 관련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증거수집은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과 교회법원이 한다. 교회 법원은 다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 문서, 정보를 받는 것;
  • 동의를 얻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
  • 요청된 문서 또는 교회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정식으로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서에서 특성, 인증서 및 기타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4. 교회 법원은 증거의 출처와 획득 ​​방법을 확립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교회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5. 교회 법원은 하나의 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우선시할 권리가 없으며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추측, 가정, 청문에 따른 증인의 증언 및 지식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교회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1. 이전에 고려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교회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립된 상황은 모든 교회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증명되지 않습니다.

2. 행정 범죄에 대한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주 법원의 판결 (결정)에 의해 설정된 상황은 확인 및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교회 법원은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법 부서가 처리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다른 교구에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보냅니다.

2. 요청은 고려 중인 사건의 본질과 명확히 해야 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 요청이 이행되는 동안 교회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고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1.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 법원과 관련된 당사자 및 기타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고려 대상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과 교회 회의에서 모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다른 증거와 함께 교회 법원의 검증 및 평가 대상입니다.

2. 구두 설명은 의사록에 기록되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서면 설명은 사건 파일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교회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로 허위 고발한 경우 정식 책임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제17조. 문서.

1. 문서는 해당 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물리적 증거조사 기록을 포함한다)에 기록된 자료이다.

2.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주 법률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문서의 사본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서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은 이 정식 부서의 승인된 사람이 인증해야 합니다.

원본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거나 내용이 다른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문서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3. 사건에 사용 가능한 문서의 원본은 교회 법원의 결정이 발효된 후 제출한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법원 서기가 인증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이 사건 파일에 첨부됩니다.

제18조

1. 증인은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증인 소환을 신청하는 사람은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그의 성, 이름, 후원 및 거주지(정식 부서에서 근무 또는 근무)를 교회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3. 증인이 교회 법정에서 부름을 받은 경우, 증인은 최소한 두 명이어야 합니다(사도 75조, 에큐메니칼 공의회 2조). 다음의 사람은 증인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 교회 친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웃과 기독교 도덕에 대한 교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제외(카르타고 144조, 사도 75조, II 에큐메니칼 공의회 6 규칙)
  • 주법에 따라 무능한 사람;
  • 고의로 거짓 고발이나 위증으로 교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II 에큐메니칼 평의회 6 규칙)
  •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상황에 따른 성직자.

4. 증인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은 지정된 시간에 교회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구두 증거는 의사록에 기록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 증인이 서명합니다. 서면 증언은 사건 파일에 첨부됩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교회 법원은 증인의 증언에 모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증인의 증언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1. 물질적 증거란 사건의 정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교회 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준비할 때, 물리적 증거는 그 소재지에서 조사됩니다. 필요한 경우 물리적 증거를 교회 법원에 제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데이터는 프로토콜에 기록됩니다.

3. 교회 법원의 결정이 발효된 후 중요한 증거는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되거나 이러한 항목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4. 교구 영역에 있는 물질적 증거를 조사(교회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회 법원 의장은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와 합의하여 해당 교구의 기구 직원을 파견합니다. 필요한 물질적 증거의 조사(교회 법원에 전달)를 위해 이 교구에 교회 법원. 교회 법원 장치의 직원은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기위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습니다 (비디오 녹화).

교회 재판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교구장 주교는 물질적 증거가 있는 지역에 있는 학장의 필요한 물질적 증거를 조사(교회 재판소에 전달)를 위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장은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비디오 녹화)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제20조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녹음을 전자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교회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은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녹음의 장소와 시간 및 녹음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21조

1.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법원은 전문가 심사를 임명합니다.
전문가는 교회 법원에서 고려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사는 특정 전문가 또는 여러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서면 의견을 제시하여 감정인의 심문을 명령한 교회 법원에 보낸다. 전문가 의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 설명연구, 그 결과 도출된 결론 및 교회 법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가는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수집, 조사 및 조사하는 데 관여하는 교회 법원 회의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가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교회 법원은 다른 전문가에게 감정의 진행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및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모순이 있는 경우, 교회 법원은 동일한 또는 다른 전문가.

제22조

1. 교회 법원과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치는 이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교회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수행됩니다.

2. 교회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사람의 경우, 놓친 기한(교회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놓친 기한의 회복을 위한 신청서는 해당 교회 법원에 제출됩니다.

섹션 II. 교구 법원.

제23조

1. 교구 법원은 교구 주교의 결정에 의해 설치됩니다(러시아 정교회 규정 제7장).

2. 예외적으로(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축복이 있는 경우), 교구 내 교구 법원의 기능은 교구 평의회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구 재판소 의장의 권한은 교구장 주교 또는 그가 위임한 교구 평의회의 위원이 행사한다. 교구 재판소의 부위원장과 서기의 권한은 교구 주교의 재량에 따라 교구 평의회 구성원에게 할당됩니다.

교구 평의회는 교구 법원에 대해 이 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교회 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교구 협의회의 결정은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규정에 제공된 규칙에 따라 2심 전교회 재판소에 항소하거나 감독 하에 전교회 재판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교구 법원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성직자와 관련하여 - 성직자 시노드에서 승인한 목록에 의해 제공되고 공직에서 해임, 국가에 대한 해임, 사제직에 대한 일시적 또는 종신 금지의 형태로 교회법적 금지(처벌)를 수반하는 교회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사건, 해체, 교회 파문 ;
  • 수도원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의 범주에 속하는 평신도와 관련하여 - 거룩한 시노드에서 승인한 목록에 의해 제공된 교회 범죄를 저질렀고 해고, 임시 파문 형태의 교회법적 금지(징벌)를 수반하는 사건 교회 성찬식에서 또는 교회에서 파문;
  •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이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대로 성직자 간의 가장 중대한 분쟁과 의견 불일치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여 조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제25조

1. 교구 법원은 적어도 5명의 주교 또는 사제 계급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교구장, 부의장 및 서기는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다. 교구 법원의 나머지 재판관은 교구장 주교의 제안에 따라 교구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3. 교구법원 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또는 연임의 가능성이 있다(연임(재선) 횟수 제한 없음).

4. 취임 전(첫 회기에서) 교구 법원의 모든 판사는 교구장 주교 앞에서 선서를 한다.

5. 본 규정 제8조에 규정된 근거로 교구 법원 판사의 권한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결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석이 생긴 경우, 교구 법원의 임시 대리 판사를 임명할 권리(설정된 절차에 따라 판사가 임명되거나 선출될 때까지)는 교구장 주교에게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를 대신하여 교구장 부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교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시로 교구 재판소의 의장 또는 판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교구 재판소의 의장 또는 판사에 대해 각각 이 규정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6. 성직자들이 사제 봉사에 대한 종신 금지, 교회로부터의 파문, 교회 파문과 같은 교회법적 금지를 수반하는 교회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사건은 교구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됩니다.

그 밖의 사건은 교구장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교구장에서 심리한다.

제26조

1. 교구 재판소의 활동이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 교구 재판소 직원에게 위임되도록 합니다.

2. 교구 재판소는 교구 예산으로 재정을 지원합니다.

3. 교구장에서 심의한 사건은 사건의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교구장 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관을 위해 교구 기록 보관소로 이관됩니다.

섹션 III. 교회 전체 법원.

제27조

총교회 법원은 총감독회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제28조

1. 일반 교회 법원은 제1심 교회 법원으로 간주합니다.

  • 주교와 관련하여(모스크바 총대주교와 러시아 전체 대주교 제외) - 거룩한 시노드가 승인한 목록에 규정된 교회 범죄를 저질렀고 행정부에서 석방되는 형태의 교회법적 금지(처벌)를 수반하는 사건 교구의 해임, 사제직의 일시적 또는 종신 금지, 탈의, 교회에서의 파문;
  • 거룩한 시노드의 결정에 의해 또는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법령에 의해 시노드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수장직에 임명된 성직자와 관련하여 승인된 목록에 제공된 교회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사례 거룩한 시노드와 직위 면제, 사제직의 일시적 또는 평생 금지, 제복, 교회 파문 형태의 교회법적 금지(징벌);
  • 거룩한 시노드의 결정이나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법령에 의해 시노드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수장의 직책에 임명된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승인된 목록에 의해 제공된 교회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사례 거룩한 시노드에 의해 그리고 공직에서 석방, 교회 친교로부터의 일시적인 파문 또는 교회로부터의 파문과 같은 교회법적 금지(징벌);
  •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가 1심 총회 재판소에 회부한 위의 사람들과 관련된 기타 사건(가장 중대한 분쟁 및 불일치, 주교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 포함) 제2조에 규정 이 규정.

총회의 결정이나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법령에 의해 총회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성직자 및 기타 사람들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소는 다음과 관련된 경우만 고려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공식 활동. 다른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은 각 교구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2. 2심의 교회법정으로서 총회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한다.

  • 교구 법원에서 검토하고 교구 주교가 최종 해결을 위해 총회 교회 법원으로 보냅니다.
  •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항소;
  • 러시아 이외의 러시아 정교회 또는 자치 교회(이러한 교회에 상위 교회 법원이 있는 경우)의 최고 교회 법원에서 검토하고 각 교회의 수장이 일반 교회 법원에 제출합니다.
  • 러시아 이외의 러시아 정교회 또는 자치 교회의 고등 교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항소 (이 교회에 상위 교회 법원이 있는 경우).

3.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성주 총회의 명령에 따라 총회 재판소는 감독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교구 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9조

1. 일반 교회 재판소는 4년 임기의 총감독회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감독 평의회에서 선출된 4명의 감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새 임기로 선출됨(단, 연속 3선 이하). 총회 재판소의 부의장과 서기는 총회 재판소의 구성원 중에서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가 임명합니다.

2. 이 규정의 제8조에 규정된 근거로 총회 재판소 의장 또는 구성원의 권한의 조기 종료는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가 이끄는 거룩한 시노드의 결정에 의해 수행되며, 후속 조치 총감독회의 승인. 공석이 생긴 경우, 일반 교회 재판소의 임시 대리 판사를 임명할 권리(재판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될 때까지)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가 이끄는 거룩한 시노드에 속합니다. 지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모든 러시아.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를 대신하여 총회 재판소 부의장은 임시 총회 재판소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총회장 또는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감독은 총회장 또는 재판관을 위해 각각 이 규정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3. 주교가 교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사건은 전체 교회 재판소에서 고려됩니다.
총회 교회 재판소는 총회 재판소 의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끄는 최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다른 사건을 고려합니다.

제30조 일반 교회 법원의 기록 보관소.

1. 총회 재판소의 활동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검토할 준비를 하는 것은 총회 재판소의 기구에 맡겨진다. 일반 교회 법원 장치의 직원 수와 구성은 일반 교회 법원 의장의 제안에 따라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가 결정합니다.

2. 총회 재판소는 총회 예산의 자금으로 재정을 조달한다.

3. 총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축복으로 총회 재판소는 러시아 정교회 교구 영역에서 방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총회 교회 재판소에서 심의한 사건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총회 재판소 문서 보관소에 보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례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기록 보관소로 보관을 위해 전송됩니다.

섹션 IV. 주교 이사회 법원.

제31조

1. 총대주교는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활동에서 교의적이고 교회법적인 편차가 있는 경우를 첫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 법원으로 간주합니다.

2. 총감독회는 교회법 제2심으로서 주교와 시노드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 1심 총회 교회 재판소에서 심의하고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가 최종 결정을 위해 총감독회 심의를 위해 보낸다.
  • 발효된 전 교회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주교나 시노드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수장들의 항소.

거룩한 시노드 또는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는 권위 있는 사법-사회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하급 교회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다른 사건을 주교 평의회에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3. 주교 평의회는 러시아 이외의 러시아 정교회 주교, 자치 교회 및 러시아 정교회 총독을 위한 최고 법원입니다.

4. 총감독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법적 효력을 발휘한 총회 재판소의 결정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의 제안에 따라 이전 주교 평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회법적 금지(형벌)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문제를 고려하십시오(이 사람의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 ).

제32조

교회법 위반의 특정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감독회는 의장과 감독 평의회에서 선출된 최소 4명의 감독으로 구성된 총감독회 사법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해당 주교 공의회 기간 동안의 성 회의 제안. 총감독회 사법위원회의 서기는 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거룩한 시노드에 의해 임명됩니다.

총감독회 사법위원회는 사건의 자료를 연구하고 사건의 정황에 대한 정경(교회법 규범을 사용하여) 분석이 포함된 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총감독회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첨부.

섹션 V. 교회 사법 절차의 명령.

5장

1. 고려 대상 사건의 수락.

제33조 사건의 기한.

1.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교구장 주교가 교구장에 회부한다.

  1. 다른 출처에서 받은 교회 범죄 신고.

사건이 교구장으로 이송되면 교구장 주교는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교구장에 교구 위반 신청서(있는 경우) 및 교회 위반에 대한 기타 정보와 함께 보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교구 법원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가 사건을 교구장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재판소장의 합당한 청원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해당 교구의 교구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교구장 주교는 교회 범죄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관할하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1심 총회 재판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은 1심 총회 교회 재판소로 이송됩니다.

  • 교회의 잘못에 대한 진술;
  • 다른 출처에서 받은 범법 행위에 대한 메시지.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가 1심 총회 재판소에서 사건을 고려하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 기간의 연장은 총회 재판소 의장의 합당한 청원에 따라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에 의해 수행됩니다.

1심 총회 재판소 관할권에 있는 사람이 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 및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성 총회의 제복 또는 파문 형태의 교회법적 금지를 수반하는 특히 중대한 교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 교회 1심 재판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거나 신권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회 교회 재판소가 접수한 사건이 교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총회 교회 재판소 서기는 교회 범죄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위치한 관할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합니다. .

제34조

1. 교구 법원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교회 범죄에 대한 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치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 주소가 지정된 러시아 정교회 회원 또는 교회 부서가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교구 법원의 검토 대상인 교회 위반에 대한 신청서는 교구 행정부에 제출(또는 접수 확인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주교의 교회법 위반에 대한 신청서는 총회 재판소의 심의를 거쳐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교구장 주교와 관련하여, 해당 교구장 주교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주교 또는 성직자(교회법적 하위 부문)
  • 대주교와 관련하여 해당 대주교가 위치한 교구의 주교나 성직자(교회법적 세분);
  • 휴식 중이거나 국가 외부에 있는 주교들과 관련하여 - 교구의 영역에서 교회법 위반이 저질러진 교구의 교구장 주교.

성 회의의 결정이나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칙령에 의해 임명된 시노드 및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장에 의한 교회 위반 신청서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한 3명의 책임 있는 직원에 의한 모든 러시아 또는 신성한 시노드.

교회법 위반에 대한 신청서는 일반 교회 법원의 검토 대상으로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제출(또는 접수 확인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3. 다음 사람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회 친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웃과 기독교 도덕에 대한 교회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제외(카르타고 144조, 사도 75조, II 에큐메니칼 공의회 6 규칙)
  • 주법에 따라 무능함;
  • 고의로 거짓 고발 또는 위증으로 교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II Ecumenical Council 6 canon);
  • 공개적으로 악의적 인 생활 방식을 주도하는 사람들 (카르타고 공의회 Canon 129);
  • 성직자 - 고백을 통해 알게 된 상황에 따라.

제35조

1. 교회법 위반에 대한 신청서는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범죄에 대한 익명의 진술은 교회 법원에서 사건을 고려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교회법 위반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를 나타내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자가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서인 경우 그의 위치;
  • 신청자가 알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
  • 교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에 근거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 신청서에 첨부 된 문서 목록.

제36조

교회 법원은 고려를 위해 사건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사건을 고려하는 동안 다음 상황이 확인되면 교회 범죄에 대한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합니다.

  • 피고인은 교회 법정의 대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 신청서는 이 규정의 34조에 따라 서명하고 교회 법원에 제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교회법 위반(또는 교회 법원의 관할권 내 분쟁(불일치))이 명백히 없음;
  • 피고인이 교회 범죄에 명백히 관여하지 않은 것;
  • 이 규정의 62조 1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교회 범죄를 저지른 경우(분쟁 또는 불일치의 발생).

제37조

교회법 위반에 대한 신청서가 이 규정 제35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 교회 법원의 서기는 신청자가 확립된 요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합니다.

2. 사건의 고려.

제38조

1. 교회 재판소에서 심의할 사건의 준비는 교회 재판소의 서기와 협력하여 교회 재판소의 장치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관련 상황의 설명;
  •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식(교회법 규범 사용) 분석이 포함된 증명서 작성;
  •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 결정;
  • 교회 법원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교회 법원의 장치 (서기)가 수행하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심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증거 수집;
  • 교회 법원에 대한 적시 지시에 대한 통제;
  • 기타 준비 활동.

2. 교회 재판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교구장 주교는 교회 재판소가 심의할 사건을 준비하는 데 교회 재판소를 돕도록 교회 범죄가 저질러진 구역의 학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

1. 사건의 심의는 교회 법원의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교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을 당회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고려 대상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 신청자가 이 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심문을 받은 경우, 교회 법원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교회 뜰 회의 때 성십자가와 복음을 강단(탁자)에 올려놓는다.

3. 교회 법정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4. 사건을 고려할 때 교회 법원은 교회 법원 직원이 준비한 자료와 이용 가능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및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습니다. 증인의 증언; 물리적 증거 조사 프로토콜 및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문서에 익숙해집니다. 회의에 전달된 중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오디오 녹음을 듣고 비디오 녹음을 봅니다.

교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청인과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피고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심의 총회 교회 재판소가 감독에 대한 사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교 앞에서 설명하기를 주장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설명은 신청인과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듣습니다.

5. 사건에 대한 심리는 구두로 진행됩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교회 법정의 회의는 휴식을 위해 지정된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한 법원에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이 규정의 8조와 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의 고려는 교회 법원 판사의 변경되지 않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교체되는 경우 사건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필요한 경우 사건에 참여하는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사람의 소환과 함께).

제40조

1. 사건에 참여하여 교회 법원에 소환된 사람 중 교회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교회 법원에 통지하고 이러한 사유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교회 재판소의 회기 시간과 장소를 통지받은 양 당사자가 이 회기에 불출석한 경우, 교회 재판소는 그 불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의 심의를 2회까지 연기한다. .

3. 교회 법원은 교회 법원 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받은 당사자 중 어느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출석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법원은 그들의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무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교회 법원에 회부된 사건의 성격이 사제 봉사 또는 제복 금지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교회 법원은 피고인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사건의 심의를 다음 기간까지 연기합니다. 두 번. 피고인이 세 번째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불출석 사유가 무례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고려합니다.

5. 사건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교회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회법원 재량, 불출석 사유에 관계없이, 불출석시 사건을 고려할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6. 사건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기타 사람이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 법원의 회기를 떠난 경우, 교회 법원은 그 부재를 고려한다.

제41조

1.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교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고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회 법원 회의에 불출석;
  • 사건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킬 필요성;
  • 교회나 주 법원이나 단체가 다른 사건의 해결을 검토할 때까지 이 사건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 규정의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교회 법원의 판사 교체;
  • 피고인의 행방은 불명.

2. 사건의 심의는 교회 법원이 사건의 심의를 연기한 상황을 제거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제42조

1. 교회 법원에서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는 교회 법원 판사가 과반수 투표로 결정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결이 결정된다.

2. 교회 법원의 판사는 투표를 기권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43조

교회 법원의 각 회기 동안 및 본 규정에 의해 제공된 다른 경우에, 사건의 고려 또는 교회 법원의 별도 조치 위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반영해야 하는 의정서가 작성됩니다. .

제44조

1. 교회 법원의 회의록은 서기가 보관하며 사건의 고려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교회 재판소의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주재 판사와 교회 재판소의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3. 교회 재판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회의 날짜 및 장소;
  • 사건을 고려하는 교회 법원의 이름과 구성;
  • 사건 번호;
  •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정보;
  • 당사자 및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 서명
  • 그들에 의해 서명된 증인의 증언;
  • 문서 및 전문가 의견 공개에 대한 정보, 중요한 증거 조사 데이터, 오디오 녹음 듣기, 비디오 녹음 보기
  • 본 규정 6조 3항에 규정된 교회 법원의 화해 절차 수행에 관한 정보
  • 프로토콜 날짜.

3. 교회 법원의 결정.

제45조

1. 교회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 문제를 고려합니다.

  • 교회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
  • 피고인이 교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확인;
  • 교회법 위반에 대한 교회법적 평가;
  • 이 교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
  • 죄책감을 완화하거나 악화시키는 상황의 존재.

피고인을 교회법적 책임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회법정의 관점에서 가능한 피고인에 대한 교회법적 금지(처벌)가 결정된다.

2. 교회 법원의 결정은 이 규정의 제4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 경우 교회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가 내립니다.

3. 교회 법원이 결정을 채택하고 서명한 후, 교회 법원의 재판장은 채택된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발표하고 승인 절차, 항소 절차 및 조건을 설명합니다. 교회 재판소의 회기에 어느 당사자가 부재한 경우, 교회 재판소의 서기는 (해당 회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석한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제46조

1. 교회 법원의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린 교회 법원의 이름과 구성; 사건의 장점에 대한 설명; 피고인의 죄책감(무죄)에 대한 결론 및 행위에 대한 정식(교회법 규범 사용) 평가; 피고인을 교회법적 책임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회 법원의 관점에서 가능한 교회법적 금지(처벌)의 권고.

2. 교회 법원의 결정은 당회에 참석한 교회 법원의 모든 판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법정의 재판관은 그 반대의견을 사건파일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

1. 교구 법원이 내린 결정은 법원 회의록 및 사건의 기타 자료와 함께 교구장 주교가 심의하도록 교구장에게 제출하여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결정.

2. 교구장 주교는 다음을 포함하는 결의로 교구 재판소의 결정을 승인합니다.

  • 법적 금지의 유형 및 기간, 처벌(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법적 책임에서 기소된 사람의 석방 표시
  • 교구장 주교의 서명과 날인;
  • 결의일자.

교구 법원의 결정(이 규정 제48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제외)은 채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교구 재판소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조 4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총대주교가 해당 교회법적 금지(징벌)를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 또는 신성한 시노드.

4.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 총대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 봉사, 탈의, 교회 파문을 평생 금지하는 형식의 교회법적 금지를 승인합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러시아 전체 대주교가 이끄는 거룩한 시노드는 교구 수도원의 장상(수도원장)에게 해임의 형태로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교구 재판소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의 관련 예비 결의안과 사건 자료를 포함하여 교구장 주교가 모스크바 총대주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교구장 주교가 결의안을 발표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발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러시아 또는 거룩한 시노드.

5. 교구장 미망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교구장 주교 부재 시, 교구장 결정 승인 문제에 대한 고려는 교구장 주교가 복귀(임명)될 때까지 또는 교구의 임시 관리 임무는 다른 교구의 교구장에게 배정됩니다.

6. 교구장 주교가 사건에 대한 결의를 내린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교구장 교구장이 서명한 통지서를 수신 거부 당사자에게 전달(수신 확인 등기 우편으로 발송) 교구장 주교의 결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법원.

제48조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조건.

1. 교구장 주교가 교구장에서 사건을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새로운 심의를 위해 교구장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교구 재판소의 반복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구장 주교는 자체 예비 결정을 내림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은 최종 결정을 위해 교구장 주교가 2심 총회 교회 재판소로 보낸다.

2. 교구장 주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교구장에 회부할 수 있다.

  • 사건의 심의 당시 교구 법원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중대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 해당 사건의 재고를 위한 정당한 동기의 서면 청원서를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

3.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검토 요청은 교구 법원이 관련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교구장 주교를 주소로 하는 교구 행정부에 접수(또는 접수 확인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단락에 의해 정해진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놓친 경우, 교구장 주교는 고려 없이 신청서를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4. 사건의 검토는 이 장의 2-3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교구 법원에서 수행됩니다. 교구 법원의 반복된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5. 교구장 주교의 결의가 포함된 교구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총회 제2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교구 재판소가 이 규정에 의해 확립된 교회 소송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정당하게 동기가 부여된 당사자가 교구 법원의 두 번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의 검토를 위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채택됩니다.

교구 법원의 결정은 이 규정의 6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상소됩니다. 피고인의 해임이나 성직자를 다른 봉사 장소로 옮기는 것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결의가 포함된 교구 법원의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제49조

1. 1심 전체 교회 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법원 회의록 및 사건의 기타 자료와 함께 전체 교회 재판소 의장이 제출합니다. 결정)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 총대주교의 고려.

가능한 정식 금지(형벌)를 제공하는 제1심 전교회 재판소의 결정은 검토를 위해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거룩한 시노드에 보내집니다.

  • 거룩한 시노드의 결정에 의해 임명된 직위에서 피고인의 석방;
  • 다른 교회법적 금지(형벌)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그 사람이 성 회의의 결정에 의해 임명된 직위로부터의 석방을 초래한다.

2. 1심 총회 재판소의 결정은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거룩한 총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1심 총회 재판소의 결정은 거룩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성 회의에서 사건을 고려하기 전에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필요한 경우)는 임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성 회의가 해당 결의를 통과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4.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그 사건에 대한 결의안이 성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총회 재판소의 서기는 당사자들에게 수령에 대해 인계해야 합니다(등록된 수신 확인 메일) 총대주교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 또는 거룩한 시노드의 결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총회 재판소 의장이 서명한 통지서.

제50조 제1심 전교회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 조건.

1.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가 제1심 전교회 재판소에서 사건을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새로운 고려를 위해 이 법원으로 반환됩니다.

이 경우에 대한 총회 제1심 법원의 반복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는 자체 예비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련 사건은 최종 결정을 위해 차기 주교 평의회에 회부됩니다.

2.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1심 총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고려하는 당시 총회 제1심 법원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검토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중대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에 교회 절차 절차에 대한 총회 1심 법원의 불이행과 관련된 사건의 검토를 위한 정당한 동기의 서면 청원서 제출 이 규정에 의해 설정됩니다.

3. 당사자의 사건 검토 요청은 1심 총회 교회 재판소에서 관련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접수(또는 접수 확인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항에 의해 정해진 청원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성 회의는 고려 없이 청원을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4. 사건의 검토는 이 장의 섹션 2-3에 규정된 방식으로 1심의 모든 교회 법원에서 수행됩니다. 제1심 전교회 재판소의 거듭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당사자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사건의 당사자인 감독은 다음 주교회의에서 (이 규정의 7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발효된 1심 총회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 및 제공:

  • 신권 금지;
  • 교구 관리로부터의 석방(교구장 주교를 다른 교구의 해당 직책으로 옮기지 않음)
  • 교구장 주교를 다른 교구의 해당 직위로 옮기지 않고 교구 관리로부터의 석방을 불가피한 결과로 초래하는 기타 교회법적 금지(징벌).

주교와 관련하여 내린 1심 총회 재판소의 다른 결정(교구장 주교를 다른 교구의 적절한 직책으로 옮기는 결정을 포함)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6. 성직자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거룩한 시노드의 결정이나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법령으로 시노드와 기타 일반 교회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차기 주교회의에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7장에 규정된 방식)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파문하거나 성직자를 파면하는 것을 규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총회 교회 재판소의 결정.

1심 전 교회 재판소의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6장 총회 교회 법원의 감독 절차.

제51조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고려 조건.

1. 2심 교회 총회는 교구 재판소에서 심의하고 교구 주교가 이 규정 제 5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최종 해결을 위해 총회 교회 재판소에 회부한 사건을 고려한다.

2. 교구장 주교의 결의가 포함된 교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의 명령에 의해서만 고려하기 위해 2심 전교회 재판소에서 수락됩니다.

항소에 대한 결정은 항소를 2심 총회 재판소로 이송하기 위한 관련 명령의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가 발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의 연장은 총회 재판소 의장의 합당한 청원에 따라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에 의해 수행됩니다.

제52조

1. 본 규정 제48조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교구 법원에서 심의한 사건의 최종 해결을 위한 교구장 감독의 청원서는 교구장 주교가 동의하지 않는 교구 법원의 반복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청원서에서 교구장 주교는 교구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예비 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교구장 주교의 청원이 이 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 총회 재판소 사무총장은 청원서를 확립된 요건에 맞게 제출할 것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안합니다.

제53조

1.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이름으로 또는 피고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교구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고려한 신청인에 의해 거룩한 시노드에 제출됩니다. 항소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익명의 항소는 2심 교회 총회에서 해당 사건을 고려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항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에 접수(또는 접수 확인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교구장 결정에 대한 항소는 교구장 주교의 결의서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날(또는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2심 총회 교회 재판소는 고려 없이 항소를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3. 항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정보, 거주지 또는 러시아 정교회의 정식 부서에서 항소를 제출한 경우 그의 위치
  • 교구 법원의 항소 결정에 대한 정보;
  • 항소의 주장(적절한 근거);

항소가 이 항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기되는 경우, 총회 재판소 총무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설정된 요건에 부합하도록 항소를 제안합니다.

4. 2심 총회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고 상고를 취하한다.

  • 항소는 이 조 1항에 따라 서명하고 제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이 규정 제 48 조 5 항에 규정 된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조건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1. 항소가 고려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재판소 의장은 교구장 주교의 이름으로 다음을 보낸다.

  • 교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사본;
  • 교구 법원의 항소 결정 및 사건의 기타 자료를 총회 교회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청.

2. 교구장 주교(요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는 다음을 총회 교회 재판소에 보낸다.

  • 항소에 대한 응답;
  • 교구 법원의 항소 결정 및 사건의 기타 자료.

제55조

2심 총회 교회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기타 사람들이 참여하거나(이 규정의 5장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사건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기타 사람(중앙 교회 재판소 서기의 관련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용 가능한 사건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은 관련 교구장 주교의 참여로 2심 전교회 재판소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1. 제2심의 총회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교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 교구 법원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의 사법 절차를 종료합니다.

2. 제45조 1항, 2항 및 이 규정의 46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 사건 법원의 구성원인 판사가 2심 총회 교회 재판소의 결정을 채택하고 공식화합니다. .

3. 당사자 및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여 법원 회의가 열리는 경우, 제45조 3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2심 교회 총회의 결정이 당사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이 규정의.

4. 2심 전교회 재판소의 결정은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전 러시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스크바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 또는 거룩한 시노드의 관련 결의안은 본 규정 제49조 4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5. 2심 전교회 재판소의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1.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 총대주교의 명령에 따라 일반 교회 재판소는 감독을 통해 교구 재판소가 고려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한 교구 재판소의 결정과 기타 자료를 교구 주교의 요청에 따라 요청합니다. 관련 자료는 총회 재판소가 정한 기간 내에 교구장 주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총회 교회 재판소의 감독 절차는 이 규정의 55-56조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7장

제58조

1. 제50조 5항과 6항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가장 가까운 주교회의가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발생한 1심 총회 교회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피고인이 보낸다. 이 규정의.

2. 항소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서명합니다. 익명의 이의 제기는 총감독회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항소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날(또는 그들이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거룩한 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서면 통지서를 거룩한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의 총대주교.

이의 제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4. 항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를 나타내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정보;
  • 1심의 모든 교회 법원의 항소 결정에 대한 정보;
  • 항소 주장;
  • 고소인의 요청;
  • 첨부 문서 목록.

5. 이 규정 50조 5항과 6항에 규정된 1심 총회 교회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항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제59조

1. 총감독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사건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 하급 교회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 하급 교회 법원의 결정을 전체 또는 일부 취소하고 사법 절차를 종료합니다.

2. 총감독회의 결정은 총감독회에서 채택된 순간부터 발효되며 항소 대상이 아니다. 주교 공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식 금지(징벌)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차기 주교 공의회에서 고려하기 위해 모스크바 총대주교 또는 성주교 시노드에 청원서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하여.

제60조

총감독회의 교회법적 절차의 순서는 총감독회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주교회의에서 심의할 관련 사건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시노드에 맡겨진다.

섹션 VI. 최종 규정.

제 61조. 이 규정의 발효.

이 규정은 총감독회의 승인일에 발효된다.

제62조. 이 규정의 적용.

1. 성직자로서의 법적 장애물이 되는 교회 범죄 사건은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후에 이러한 교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교회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관련된 교회 범죄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숨겨지고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교회 권위 및 행정 기관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규정.

다른 교회 범죄에 대한 사건은 이 규정이 발효된 후 관련 교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회 법원에서 고려합니다.

2. 거룩한 시노드는 교회 법원에서 고려되는 교회 범죄 목록을 승인합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교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교구장 주교는 설명을 위해 총회 교회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거룩한 시노드는 교회 법원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식을 승인합니다(교회 법원에 대한 호출, 회의록, 법원 결정 포함).

3. 총회 재판소 의장의 제안에 따라 모스크바 총대주교는 교구 재판소가 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총회 재판소의 설명(지시)을 승인하고 교구 주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확립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일반 교회 재판소의 설명(지시)은 모든 교구 재판소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4. 총회 재판소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지시 사항)은 거룩한 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일반 교회 재판소는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교구 법원의 요청에 응답하고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교구 법원에 보내는 사법 관행에 대한 검토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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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판사의 맹세

아래에 이름을 붙인 나는 교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성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사도들의 정경, 에큐메니칼 및 지역 공의회, 거룩한 교부, 모든 교회 규칙, 규정 및 제도와 함께.

나는 또한 교회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고려할 때 의롭고 자비로운 에큐메니칼 심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여 내가 참여하여 교회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단과 분열과 불화와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여 회개하고 교정하며 최후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사법 결정의 채택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의 명예, 이익 및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러시아 정교회의 선과 이웃의 구원을 내 생각에 약속합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나에게 가장 거룩하신 성모님 테오토코스와 영원한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끝으로 나는 거룩한 복음과 구주의 십자가에 입맞춤합니다. 아멘.

증인 선서

  1. 정교회에 속한 증인의 서약문:

    나, 이름, 애칭 및 성 (성직자는 자신의 계급도 나타냄)은 교회 법원에 증언하고 성 십자가와 복음 앞에서 진실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증인의 서약문:

    나, 이름, 가명 및 성은 교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년 러시아 정교회 주교 평의회 언론 서비스